자산 포기 안내서 ☆
채무자 주식회사 큰나무푸드의 파산관재인 임종엽
채권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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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채무자 주식회사 큰나무푸드(사건 2026하합1123,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서입니다. 포기 대상은 채무자의 대표자 이관노에 대한 파산채권 455,731,586원 1건입니다. 이 채권은 대표자의 개인파산사건(서울회생법원 2026하단(하면)5918호, 2026. 4. 13. 파산선고)에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이시폐지 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포기 사유는 공개매각 절차에서 유찰되었고 회수 가능성이 없어 파산절차 종료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 10. 14.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8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해도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청산인이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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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식회사 큰나무푸드
품목파산채권 1건 — 상대방 이관노(채무자 대표자), 채권액 455,731,586원. 대표자의 개인파산사건(서울회생법원 2026하단(하면)5918호, 2026. 4. 13. 파산선고)에 신고한 파산채권
매각방법기타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70-7781-0220
담당자변호사 임종엽
회차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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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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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경쟁입찰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의 또는 매수의향 서면 제출을 받는 포기 예정 통지입니다.
- 서면 제출처는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8부이며, 본문상 제출기한은 2026. 10. 14.입니다.
- 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청산인이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 본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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