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위메프) 포기 안내서 ☆
채무자 주식회사 가전월드 파산관재인 김병철
채권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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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공고는 주식회사 가전월드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메프에 대한 매출채권 13,029,903원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서입니다.
위메프는 2024-07-29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2024-09-10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5-09-0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25-11-10 서울회생법원 2025하합98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위메프 파산관재인의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에 따르면 이시폐지 사안으로 배당 예정 금원이 없어, 해당 채권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파악됩니다.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가전월드의 자유재산이 되어 청산인이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14(수)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02-3477-0006)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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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식회사 가전월드
품목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위메프(서울회생법원 2025하합983호)에 대한 매출채권 13,029,903원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
매각방법기타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2-3477-0006
담당자변호사 김병철
회차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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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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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경쟁입찰이 아닌 환가포기 안내로,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14(수)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 위메프 파산사건은 이시폐지 사안으로 가전월드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청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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