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안내서 ☆
채무자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강신하
지식재산권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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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2026하합338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허권 1건(용접불티비산방지장치, 등록번호 제10-1772131호)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서입니다.
관재인은 이 특허권에 대해 2026-06-16부터 2026-07-17까지 5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시도한 수의계약 매각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파산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 서면 제출 기한: 2026-10-26
- 제출 대상: 파산관재인 또는 수원회생법원 제4파산부
- 제출 내용: 포기에 대한 이의 또는 매수 의향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청산인이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문의는 법무법인 상록(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9호) 담당자 전경선 실장, 전화 031-506-3322로 하시면 됩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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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품목특허권 1건 - 용접불티비산방지장치 (등록번호 제10-1772131호, 등록일 2025-05-26, 특허권자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매각방법-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31-506-3322
담당자변호사 강신하
회차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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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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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쟁입찰 공고가 아니라 환가포기 안내서입니다.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26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수원회생법원 제4파산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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