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각 공고 ☆
채무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
채권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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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물건은 채무자 주식회사 두리몽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문석빈이 일괄 매각하는 물품대금채권입니다. 매각 대상은 (주)유림개발(대표이사 최영진)에 대한 원금 24,988,555원 및 2025-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채권이며,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086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문 정본이 있습니다.
입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기한: 2026-10-27 17: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1호 파산관재인 사무소)
- 최저 매매가: 1,000,000원
- 입찰보증금: 최저매매가의 10% (100,000원),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에 입금 완료되어야 유효
최저 입찰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자만 재입찰합니다. 낙찰자는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법원의 매매계약 허가 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공고문 말미 안내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현황대로 인수하며 채권 존재 여부나 하자를 이유로 한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032-863-3200(팩스 032-863-3201)입니다.
매각 대상
최초 입찰가 (1회차)1,000,000원
소재지
-
채무자주식회사 두리몽
품목채무자 (주)유림개발(대표이사 최영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금 24,988,555원 및 이에 대한 2025-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0861 물품대금 사건 판결문 정본)
매각방법우편입찰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32-863-3200
담당자변호사 문석빈
공고문 기재 회차별 일정
아래 일정은 공고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현재 접수 가능 회차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회차 | 회차별 최저입찰가 | 공고문 기재일 |
|---|---|---|
| 1 | 1,000,000원 | 2026-10-27 |
AI 권리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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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권리관계를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누락될 수 있으니 공고 원문과 등기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매각 채권 자체에 설정된 담보나 권리 제한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참고사항: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26타채21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진술최고서에 따르면, 채무자(유림개발)의 예금채권(약 1,630만 원)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사건과 병합되어 있음
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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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낙찰자는 입찰 당시 현황대로 인수하며, 채권 존재 여부·자체의 하자 또는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파산관재인에게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매매계약은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계약금)은 이자 없이 반환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거나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공매절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이 건 공개매각은 일괄매각 조건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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