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각 공고 ☆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리빙의 파산관재인 최승철
채권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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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물건은 주식회사 아이리빙의 파산관재인 최승철 변호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별 매각하는 물품대금채권(채권액 150,000,000원, 상대방 임경빈) 공고입니다. 파산채무자는 임경빈 소유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105-4 지분 3분의 1에 부동산가압류를 해 두었으나, 해당 지분에는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선행해 있고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입찰마감일(각 16:00)과 최저입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찰은 마감일 다음 날 14:00입니다.
- 1회차 2026-10-14, 150,000,000원
- 2회차 2026-10-21, 105,000,000원
- 3회차 2026-10-28, 73,500,000원
- 4회차 2026-11-04, 51,450,000원
- 5회차 2026-11-11, 36,015,000원
- 6회차 2026-11-18, 25,210,500원
- 7회차 2026-11-25, 17,647,350원
- 8회차 2026-12-02, 12,350,000원
- 9회차 2026-12-09, 9,000,000원
입찰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봉투에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리빙의 채권 매수의향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매매계약은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현황 인수 조건이므로 입찰 전 채권 내용과 회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파산관재인 사무실 032-213-9525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대상
최초 입찰가 (1회차)150,000,000원
소재지
-
채무자주식회사 아이리빙 (파산채무자)
품목채무자(채권의 상대방) 임경빈(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92-26)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00,000원 1건. 채권자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아이리빙이며, 증빙자료는 임경빈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방법우편입찰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32-213-9525
담당자변호사 최승철
공고문 기재 회차별 일정
아래 일정은 공고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현재 접수 가능 회차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회차 | 회차별 최저입찰가 | 공고문 기재일 |
|---|---|---|
| 1 | 150,000,000원 | 2026-10-14 |
| 2 | 105,000,000원 | 2026-10-21 |
| 3 | 73,500,000원 | 2026-10-28 |
| 4 | 51,450,000원 | 2026-11-04 |
| 5 | 36,015,000원 | 2026-11-11 |
| 6 | 25,210,500원 | 2026-11-18 |
| 7 | 17,647,350원 | 2026-11-25 |
| 8 | 12,350,000원 | 2026-12-02 |
| 9 | 9,000,000원 | 2026-12-09 |
AI 권리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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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권리관계를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누락될 수 있으니 공고 원문과 등기부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매각대상 채권 자체에 설정된 담보권·질권 등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참고: 파산채무자가 2019. 7. 4. 전주지방법원 2019카단11274 결정으로 임경빈 소유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105-4 지분 3분의 1(지목 하천, 전체 158㎡)에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150,000,000원)를 해 둔 상태
- 같은 지분에 2011. 8. 4. 동대문세무서 체납처분 압류와 2026. 6. 15. 해남세무서장 압류가 등기되어 있음 (등기부 열람일 2026. 7. 3.)
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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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낙찰자는 매각대상을 입찰 당시의 현황대로 인수하며,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파산관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매매계약은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계약금)은 이자 없이 반환
-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음. 채무자 대표자는 소송을 해도 해당 금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실익이 없어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또는 환가포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 (법원 허가 전제)
- 낙찰 후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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