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포기 공고 2 ☆
채무자 주식회사 원스타코퍼레이션 파산관재인 김병철
동산/비품/재고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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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공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원스타코퍼레이션(사건 2026하합1642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 재고자산인 틴트공병 29,459점(특정회사 브랜드 인쇄)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포기안내서입니다.
파산관재인은 2026년 9월경 법원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4회의 공개매각(마지막 최저입찰가 100,000원)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청산가치를 0원으로 보고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 회사의 자유재산이 되어 청산인이 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28(수)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파산관재인(02-3477-0006,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514호 정곡빌딩 서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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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식회사 원스타코퍼레이션
품목재고자산 틴트공병 29,459점 (특정회사 브랜드 인쇄)
매각방법기타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234770006
담당자변호사 김병철
회차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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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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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경쟁입찰이 아닌 환가 포기 예정 안내로, 이의 또는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28(수) 오후 6시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의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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