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공고 ☆
채무자 주식회사 만세특장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권연경
동산/비품/재고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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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물건은 채무자 주식회사 만세특장의 파산재단 소유 중고카라반 1대를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공고입니다. 매각대상 자산은 채무자 소유 건물에 보관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 후 해당 자산을 직접 철거 및 이전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6층(사파동, 하나빌딩)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최저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지정계좌(경남은행)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고, 낙찰자는 결과 통지 후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매각 또는 포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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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식회사 만세특장
품목중고카라반 1대 (채무자 소유 건물에 보관 중, 낙찰자가 직접 철거 및 이전)
매각방법방문입찰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55-716-0053
담당자변호사 권연경
회차별 일정
회차별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 원문을 확인하거나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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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매각대상 자산은 채무자 소유 건물에 보관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직접 철거 및 이전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허가를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무이자로 반환됩니다.
- 낙찰 후에는 어떠한 사항도 파산재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최고가 입찰인이라도 법원 및 파산관재인사무소의 사정상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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