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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안내서 ☆

채무자 디몬나인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정효

동산/비품/재고
서울회생법원 · 사건번호 2026하합1711 · 게시일 2026-10-19 · 게시 만료일 2026-11-10
실제 입찰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여부는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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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 내용을 AI가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공고는 채무자 디몬나인 주식회사(2026하합1711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유체동산(모니터 등 집기류)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포기안내서입니다.

그동안의 매각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매각 4회차 입찰에서 1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 처리되었고, 입찰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귀속
  • 이후 재매각공고로 다시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종 유찰

이에 파산관재인은 추가 매각의 환가 가능성이 낮고 비용과 기간만 더 든다고 판단해 환가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의 또는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30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매수희망가격이 100,000원 미만이면 매각하지 않습니다.

매각 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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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디몬나인 주식회사
품목유체동산 (모니터 등 집기류, 상세 내역은 첨부 서류 1 유체동산 목록 참조)
매각방법-

공고 원문

매각기관 문의

문의 전화070-4102-2698
담당자변호사 권정효

회차별 일정

회차별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 원문을 확인하거나 매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AI 유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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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문서에서 AI가 추린 참고 사항입니다. 최종 매각 조건과 예외 사항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거나 매수 의향이 있는 채권자는 2026-10-30까지 파산관재인 또는 서울회생법원 제17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수의사를 표시해도 곧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매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수희망가격이 100,000원 미만이면 매각하지 않습니다.
  •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채무자의 청산인이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본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의 주관으로 실시되므로 문의는 파산관재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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